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이지만, 빚을 조정해 주는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신경 쓰고 행동해야 하는지 핵심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장 잔고 이동 및 자동이체 해지 (가장 시급)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그 즉시(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빚 독촉(추심)이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적금 통장이 있다면, 은행이 대출금과 통장 잔액을 상계(퉁치는 것)할 수 있습니다.
할 일: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제3의 안전한 은행(예: 우체국,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으로 잔고를 미리 이동시켜 두세요.
주의: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이 해당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다면 이 또한 미리 변경해 두어야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정지 및 금융거래 제한 대비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관련 이력(공공정보)이 등록됩니다.
내용: 사용 중인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도 동결되거나 감축됩니다. 향후 수년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할 일: 사업 운영이나 생활비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체크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고, 신용카드로 결제되던 자동결제(보험료, 렌탈료 등) 수단을 체크카드나 현금 납부 로 전환해 두세요.
3. '고의 연체'는 절대 금물 (적발 시 취소)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혜택(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대상)을 받으려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의: 신청자의 소득, 매출,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킨 행위(사해행 위)가 적발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약정이 무효화되어 빚 전액을 그대로 갚아 야 합니다.
4. 모든 빚이 탕감·조정되는 것은 아님 (외외의 대출 확인)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빚을 다 줄여줄 거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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