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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알아보기|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뭘까^^

  회사에서 퇴직연금 안내를 받다 보면 DB형과 DC형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방식과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장기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DC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형은 안전하고 DC형은 수익이 높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상승률과 근속기간, 투자수익률,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중도인출 필요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부터 퇴직급여 계산법,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임금 구성, 가입기간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회사 담당 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연금제도란? DB형 퇴직연금이란? DC형 퇴직연금이란? DB형과 DC형 핵심 차이 DB형 퇴직급여 계산 방법 DC형 퇴직급여 계산 방법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이 중요한 이유 월급 사례로 비교하는 DB형과 DC형 DB형이 유리할 수 있는 사람 DC형이 유리할 수 있는 사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 DC형 적립금 운용 방법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할 때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 DB형·DC형 가입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

내 나이 56에 새출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첫번째 애피소드

 저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4월부터25년6월중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영세 사업자가 가는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빚에 빚이  더해져서 결국은  워크아웃이 왔는데요  


다행히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했어요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일단 조건부터  공유할게요





1. 새출발기금  신청 기본 대상자 조건


아래의 사업 영위 기간차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 영위 기간 (확대됨)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자도 포함)


② 차주 요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무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 90일 미만인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채무 (한도)

  •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2026년부터는 주요 우수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채무 한도:15억 원 이내 (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

  • 제외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3. 핵심 지원 내용 (부실 )

구분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 차주 (90일 미만 연체)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에 한해 60~8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음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조정연체 이자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조정 금리 적용



분할 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실차주가  되야  원금감면이 되요

근데  신청전에  신경 써야 할  것  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음에피소드에  쓸게요


이글을  읽으신다는 건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겠죠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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