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 56에 새출발 기금을 신청했다. 첫번째 애피소드
저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4월부터25년6월중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영세 사업자가 가는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빗에 빗이 더해져서 결국은 워크아웃이 왔는데요
다행히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했어요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일단 조건부터 공유할게요
1. 새출발기금 신청 기본 대상자 조건
아래의 사업 영위 기간과 차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 영위 기간 (확대됨)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자도 포함)
② 차주 요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무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 90일 미만인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채무 (한도)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2026년부터는 주요 우수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채무 한도: 총 15억 원 이내 (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
제외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3. 핵심 지원 내용 (부실 vs 부실우려)
| 구분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 차주 (90일 미만 연체) |
| 원금 감면 | 무담보 채무에 한해 60~8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음 | 원금 감면 없음 |
| 금리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조정 금리 적용 (싱환 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 |
| 분할 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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